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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당국 옥죄기에도 '집단대출'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전월比 5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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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0월 은행가계대출 9조원 급증


집단대 증가로 최근 감소하던 주택대출 잔액도 함께 늘어

부동산대책 실제 효과 나타나려면 약 2년 이상 걸릴 전망
연체율도 높지 않아 은행권 집단대출 무조건 줄일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정부 차원의 '가계대출 옥죄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잠시 줄어들던 집단대출 잔액이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잔금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집단대출의 특성상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26일 5대 주요은행(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IBK기업)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집단대출 총잔액은 81조3881억원으로 전달 80조8326억원보다 5555억원 늘었다.

집단대출은 지난해 11월 82조2916억원에서 12월 82조12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달 말까지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이달 들어서며 약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집단대출이 늘며 가계대출 총잔액도 함께 불어났다.

지난달말 425조1385억원이었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3일 425조4443억원으로 약 한달새 3058억원 늘었다.

집단대출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총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뒤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방향을 전환했다.

집단대출이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시공사나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을 금융사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과거에는 차주의 상환능력은 심사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에도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좀처럼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지난해말 집단대출 억제책을 내놨다.

핵심은 올해 1월1일 이후 분양 공고를 내는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이자만 갚는 거치식은 1년 이내만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보증부 대출인 데다가 상환 만기가 2년6개월 정도로 짧아 분할상환이 어렵다고 보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시장에 집단대출이 깐깐해진다는 신호는 보냈지만 상품의 특성상 당장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대책은 올해 이후 분양을 받는 이들의 집단대출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집 완공 후 집단대출을 받는 시점인 2년 뒤에나 나타날 전망"이라며 "집단대출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려 했던 실수요자들이 바로 계획을 수정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타상품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도 정부 정책의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집단대출 연체율은 0.38%로 가계 신용대출의 연체율 0.57%보다 훨씬 낮다.

특히 집단대출 연체율은 고점을 찍은 2012년말 1.51%에 비하면 현재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이미 보수적으로 대출을 심사하고 있는데다 최근 집단대출 연체율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건에 맞는 대출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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