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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신용카드 불법모집 또 기승…지난해 '카파라치' 200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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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카드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카드시장이 포화상태에 빠지면서 불법 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용카드 불법모집 관련 '카파라치' 신고 건수는 19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증빙 서류를 검토해 150건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11%(25)건 줄었지만 실제 불법 행위가 확인된 포상금 지급건수는 39%(42건) 증가했다.

카드 불법모집 신고 건수는 2013년 132건, 2014년 576건, 2015년 218건으로 연도별로 편차가 컸지만 매년 소비자가 신고하는 건수만 수백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은 포상금 연간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상금을 노리고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 얼마 못가 100만원으로 다시 조정됐다.

신용카드 불법모집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모집인도 2011년 9명에서 2012년 7명, 2013년 22명, 2014년 32명, 2015년 45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벌써 KB국민·신한·삼성·하나·롯데·우리카드 등 6개 카드사의 소속 모집인 225명이 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과도한 현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회원모집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비돼 과거 적발된 사례도 올해 함께 제재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카드 모집 시 연회비의 10%가 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데다 여전법상 금지된 길거리 모집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은 최대 50만원에 달했다.

타사의 카드 유치 실적을 교환하는 사례도 잦았다. 모집인은 영업활동을 할 때 소속 카드만 권유하고 다녀야 하지만 고객이 해당 카드가 있다고 하면 서로 타사의 카드를 유치해 수당을 챙겼다.

카드사 중 신한카드와 국민카드는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도 확인돼 모집인뿐 아니라 기관에도 과태료가 부과?磯?

불법 카드 모집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발급매수(누적)는 신용카드 9564만매, 체크카드 1억848만매로 모두 2억412만매에 달했다.

여기에 모집인에 대한 임금체계는 철저히 실적에 따라 일종의 수당을 받는 구조여서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 모집인들은 회원 유치 건수와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데, 모집 수당은 신규 회원 1인당 평균 10만원 중후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도 모집인의 불법 행위가 잇따르자 최근에는 비대면 발급을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경품 등의 혜택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 범위 내에서 경품 등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기조에 맞춰 KB국민카드는 지난달 온라인·모바일 등에 익숙한 20~40대 젊은 고객층을 위한 비대면 발급 전용 상품 'KB국민 청춘대로 톡톡카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모집인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리하게 파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카드를 쓰겠다는 의지가 있는 소비자여서 이용실적도 좋고 휴먼카드도 없어 카드사 입장에서도 비대면 발급을 반긴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비대면 발급 비중이 10%가량 늘었지만 아직은 비대면 발급 비중이 업계 전반적으로 10~20% 안팎에 그친다"며 "모바일 온라인 거래를 자주하는 젊은층을 겨냥해 비대면 발급 비중을 늘리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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