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법관 독립 위해 대법원장 권한 제한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관의 독립을 가로막는 사법부 관료화를 해소하려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법원 내 학술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연세대 광복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김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판사는 사법부의 모든 문제는 법관 관료화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 사법행정사무 지휘·감독권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사법부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는 3백여 명의 판사가 가입돼 있으며, 사법개혁 관련 연구회 발표와 설문조사 결과 공개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차장이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인복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 내가 만드는 뉴스! YTN제보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