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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ICC, 전쟁범죄 피해자에 첫 배상 판결…"기념비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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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전쟁 피해자…개인·집단 배상 모두 인정

뉴스1

콩고 주민들 (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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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처음으로 전쟁범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개인 및 집단배상까지 인정한 것으로 기념비적 조치라는 분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ICC는 24일(현지시간) 콩고민주공화국 전범 저메인 카탕가(38)가 저지른 2003년 범죄 피해자 297명에게 각각 250달러(약 28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 집단 배상으로 주거, 일자리, 교육, 심리 지원까지 포함됐다.

배상 책임은 카탕가에 있다. 그러나 그가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트러스트펀드'(TFV) 자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ICC는 총 배상액이 375만2620달러로 이 중 카탕가는 100만달러를 내놓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지난 2003년 카당가는 콩고의 보고로 마을에서 무장 민병대를 이끌고 민간인 200여명을 학살했다. 그는 전쟁범죄, 반인도주의범죄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4년 ICC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법률대리인들은 배상금 규모가 1640만달러(약 184억원)에서 최대 2470만달러(약 277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적은 배상 금액에 대해 판사 마크 패랭 드 브리샹보는 "개개인에 대한 250달러는 상징적 액수"라며 "이것으로 범죄의 모든 것을 보상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AFP는 이번 배상 명령이 지난 2002년 전세계 전범들을 기소하기 위해 ICC가 설립된 이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인정한 최초의 기념비적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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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전범 저메인 카탕가(38)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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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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