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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검찰, 우병우 관련 청와대 압수수색…임의제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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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다만 청와대 측의 불승인 결정으로 강제 압수수색이 아닌 특정 자료를 요구해 받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늘 오후 4시40분께부터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시도한 장소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창성동 특별감찰반실과 연관된 곳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에도 수사기관의 경내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아 검찰은 연풍문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 받았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청와대는 이에 의거해 이번에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돼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문건이 최장 30년간 봉인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임의제출 형식에 그쳐 압수수색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29일에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청와대 측의 거부로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지난 달 3일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가 마찬가지로 돌아섰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으려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에 나서면서 향후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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