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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선애, 다운계약서 인정…"중개업소에 맡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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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반대 이력엔 "법 취지 공감" 해명도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남편 명의의 강남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인정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선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반포동 아파트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지적을 받자,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당시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다운계약서를 쓴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소'라고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이선애 후보자는 다운 계약서 의혹을 제기한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제출한 데 대해서는 "부적절한 답이었던 것 같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만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선애 후보자가 2008년 강남 아파트를 팔면서 시세 차익을 5억8500만 원 남겼지만, 평균 시세보다 1억9000여만 원 적게 관할청에 신고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이정미 후임 이선애, 강남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이선애 후보자는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면서 일명 '도가니법 위헌 소송'에서 변론에 나섰던 데 대해서도 "도가니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공감한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 '도가니법' 무력화 소송 변론 이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도가니법에 반대하는 위헌 소송을 맡은 이유"를 묻자, 이선애 후보자는 "도가니법이 나오게 된 사건을 만들어낸 법인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법인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싶어 했다"고 답하며 이렇게 말했다.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2011년 시행된 '도가니법'은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의 형량을 늘리며, 사회복지법인이 외부 추천 이사와 외부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사회복지법인들은 '도가니법'의 외부 이사 선임 조항에 반대해 위헌 소송을 냈으나 졌다.

바른정당 여상규 의원이 정치 성향을 묻자 이선애 후보자는 "저를 중도 보수라고 쓴 언론을 봤다. 어떤 사안에는 보수적인 입장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을 가진 복합적 존재라고 파악한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이날 이선애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자 : 김윤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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