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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분식회계 눈 감아준 안진, 비상장사 회계감사 가능…솜방망이 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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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신규 회계감사 업무정지 했으나..

상장사·금융사·지정감사회사 빼고 비상장사는 감사 가능

작년말 상장사 232개 중 175개가 교체 대상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분식회계를 눈 감아준 안진회계법인이 1년간 신규 회계감사 업무가 정지된다. 다만 감사업무 정지대상 회사가 상장사, 지정감사회사, 금융사로 제한되다보니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비상장사 감사업무는 종전대로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안진회계법인이 이번 제재로 인해 감사를 못하게 된 회사는 상장사 기준으로 175개 정도다.

과거 분식회계 감사업무 소홀로 ‘신규 감사 업무정지’를 받았던 회계법인들이 상장사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감사 업무가 정지됐던 것에 비해선 제재 수위가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무정지를 받았던 회계법인들은 청산했으나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이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 `조직적 묵인 있었다`..회계법인 제재수위 과거보다 낮아져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 제2차 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분식회계를 눈 감아준 안진회계법인에 ‘2017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 금지’라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달 5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신규 회계감사 업무 금지 조치는 금융위 의결 시점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2016회계연도, 2018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는 가능하고 세무대리나 경영컨설팅 등 감사 업무를 제외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또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라 과징금 16억원과 2014년 감사조서를 위조한 뒤 이를 작년 3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함 혐의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가 5년간 제한되고 손해배상공동기금도 100% 적립토록 했다. 자격 등록이 취소되는 4명의 공인회계사를 비롯해 총 12명의 회계사에도 제재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 파트너, 부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했고, 안진의 품질관리실 역시 형식적인 감사품질 관리로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안진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서 장기간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 방조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며 “감사 품질관리 시스템도 적절히 작동하지 않아 부실감사가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엔 안진회계법인의 조직적인 묵인, 방조 등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안진회계법인이 받는 제재 수위는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약하단 평가다.

신규감사업무 금지대상 기업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법에 따라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금융기관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사는 종전처럼 외부감사를 할 수 있다. 또 상장사 중 감사차수가 1~2년차인 회사도 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작년 안진회계법인이 232개 상장사를 포함해 총 1068개사를 회계감사했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업무정지 조치로 안진이 감사를 못하게 된 회사는 상장사 기준으로 175개 정도로 추측된다. 전체의 16.4% 정도다.

과거 산동회계법인, 청운회계법인, 화인경영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신규 감사 업무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을 당시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 업무를 금지했다. 이들은 업무정지 제재를 감수하는 대신 스스로 청산하는 길을 택해 신규 회계법인을 차렸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이 다수라) 특정시기에 신규계약이 몰리는 회계법인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회계법인 제재시 업무정지 기간을 기본적으로 12개월로 정하되 신규감사 업무 금지 대상회사를 제한하는 식으로 제재 방침을 고치기로 했다.

◇ 안진회계법인 감사교체 대상 회사 175개

안진회계법인의 신규 감사 업무금지로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는 회사는 △안진 감사 3년차 상장사 및 금융기관 △감사 1~2년차 중 감사인 변경 희망회사(3월말까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받아 교체 가능) 또는 올해 안진과 신규감사 계약을 체결한 회사 등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진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신뢰성이 하락했어도 회사들이 감사인을 바꿀 가능성 역시 낮단 평가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보면 오랜 감사기간을 축적해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회계법인에 대한 신뢰도 하락보단 감사리스크 최소화가 더 중요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안진회계법인에서 타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기한을 4월 30일(12월 결산법인)에서 5월 31일로 1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안진회계법인이 감사했던 회사들의 2016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도 1개월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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