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법원 "세월호 의인 교사들, 순직군경 수준 예우 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에 대해 순직군경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최혜정 교사 등 4명에 대해서 2014년 7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했지만 군경과 달리 유족 보상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라고 해도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이라면 순직군경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수미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