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최혜정 교사 등 4명에 대해서 2014년 7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했지만 군경과 달리 유족 보상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라고 해도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이라면 순직군경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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