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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대우조선 운명 쥔 국민연금 "채무조정안 동의하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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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치 재산정해야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권의 출자전환과 만기 유예 방안에 대해 "분식회계로 변질된 대우조선해양의 채권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국민연금은 다음주께 투자관리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과 상황에 대해 논의한 후 투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3일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이날 제시한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로 채권을 휴지조각 만드느니 차라리 채권의 출자전환과 만기유예로 조금이라도 받으라는 메시지"라며 "나중에 휴지조각될지 모르는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과 만기유예를 동의한다면 국민의 돈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했다는 의혹처럼 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국민연금이 투자했던 대우조선해양 채권은 분식회계가 발생한 2013~2014년 이후에 발행한 것이다. 지난 2015년 3월 19일 발행된 '대우조선해양 7'이 만기가 내년 3월 19일이며 3500억원 규모다. 나머지는 일부 채권에 조금씩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식회계로 잘못된 재무제표로 발행된 채권가치를 어떻게 믿고 출자전환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같은 투자자들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소송을 한 것"이라며 "분식회계로 잘못 평가된 채권가치부터 제대로 산정하고 자구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칫 국민의 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올해 홍역을 치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원한 의혹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그는 "언제 휴지조각될지도 모르는데 채무조정안에 동의했다가 결국 휴지조각 되면 또 다시 국민의 돈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했다는 비판이 일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이번 사태를 거치며 내부 회의를 거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나"이라고 예상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규모와 보유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국민연금이 3800억원, 우정사업본부가 2500억~3000억원, 금융투자업계와 은행이 3000억원대, 개인투자자는 불과 1000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보유한 만큼 채권자들은 국민연금의 선택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법정관리 수순으로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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