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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PC방비 2000원 안 준다고" 50대 아버지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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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PC방비 2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병변을 앓고 있는 5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15)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범행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자주 폭행했다"며 "반항하지 않는 친아버지를 수차례 가격해 살해하는 반윤리적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제 막 형사미성년자(만 14세)를 벗어난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지만 사회와 가정의 보살핌에 따라 교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 외부에 알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정오쯤 인천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 B씨의 머리 등 온몸을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아버지에게 PC방에 가게 2000원을 달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척추협착증과 뇌병변을 앓고 있던 아버지 B(53)씨는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폭행한 A군은 이후 집에 있던 돈을 갖고 집 주변 PC방으로 가 3시간 후 귀가했다. 돌아온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렸다.

A군은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으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2015년 2차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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