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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청년 정규직 채용땐 1인당 1000만원 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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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결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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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주는 세액공제 혜택이 현행 고용 추가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정규직 전환 1명당 500만~70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하지만 저출산 타개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주는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에서 넘어온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통상 소위에서 합의돼 전체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나 이견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대로 통과된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이 세제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청년 정규직을 전년보다 더 많이 고용한 기업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중소기업의 혜택을 키웠다. 중소기업의 추가 채용분 1인당 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공제액보다 300만원 늘었다. 중견기업은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300만원으로 현행보다 각각 200만원, 100만원 세제 혜택이 커졌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200만원을 제공하던 법인세·소득세 공제도 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중견기업도 이 제도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새로 포함시켰다. 중견기업이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5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고용을 수반한 투자에 대해 투자액 대비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은 현행 4~6%에서 6~8%로 2%포인트를 높인다. 중견기업은 4~6%에서 5~7%로 1%포인트를 올리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은 현행대로 3~5%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도 현행 대비 1%포인트 상향한 4~6%로 정하려고 했지만, "대기업에 혜택이 몰릴 수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향하지 않았다. 이 제도는 올해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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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로장려세제(EITC)는 단독 가구 지원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고, 자녀장려세제(CTC)는 재산 요건을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올렸다. EITC는 2018년 지급분부터, CTC는 올해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반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의 결혼한 사람에게 50만원을 산출 세액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가 이 조건에 해당하면 100만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 간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 기재위는 "세액공제만으로는 최근의 만혼·비혼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힘들다"며 "혼인 비용을 일부 경감하겠지만 혼인 유도 및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예상된다"고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도 "법안을 검토한 여야 국회의원 대다수가 신설 제도의 실효성에 공감하지 못했다"며 "이르면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겠지만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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