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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1호 인터넷銀 케이뱅크, 다음달 3일부터 첫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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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다음달 3일부터 첫 영업을 시작한다.

다만 자본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당분간 공격적인 영업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다음달 3일을 영업을 개시하는 정식 출범일로 확정했다.

당초 이달 안에 출범하는 게 목표였지만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이슈 등으로 정국이 혼란한 것을 감안해 출범일을 다음달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에 이어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다음달 금융당국에서 본인가를 받은 뒤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절약되는 만큼 수수료가 싸고 예금·대출금리 면에서도 이용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음달 출범하는 케이뱅크는 △퀵 간편송금 △지문 인증 신용대출(마이너스대출) △듀얼 K 통장 등 특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퀵 간편송금'은 상대방의 휴대폰번호만 알면 계좌번호를 몰라도 간단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문 인증 소액대출은 휴대폰 단말기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이다. 지문을 등록해 본인 인증을 받고 간편하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듀얼 K 통장은 하나의 계좌로 자율 입출금과 예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출범일은 확정됐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전제조건인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반쪽 출발'을 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10%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가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행 지분 보유 제한을 34~50%로 풀어주는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은행 특례 법안 등 5개 안이 계류 중이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은산분리 완화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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