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절세매력 없네…증여신탁 찬밥신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면서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던 증여신탁상품의 신규 가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 10일부터 기획재정부가 증여신탁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인 게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남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증여신탁상품은 최근 신규 고객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내리사랑 증여신탁'이나 우리은행의 '명문가문 증여신탁' 등 대표적인 상품의 경우 최근 신규 고객 유치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에 내놓은 주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달부터 신탁을 통한 분할증여 시 신탁재산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원금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3%로 대폭 줄였다. 이렇게 되면 기존 할인율 대비 증여세 절세 효과가 4분의 3 이상 축소된다.

이 같은 조치는 신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탁업법 제정 움직임과도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세제 혜택인데 올해 세법 개정으로 신탁상품 개발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증여신탁상품은 4대 시중은행의 경우 709계좌에 5167억원 수준의 자금이 유치된 것으로 집계된다. 계좌당 약 7억2800만원을 증여하는 셈이며 금융회사는 평균 1.5% 수준의 수수료를 챙긴다.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