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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필동정담] FBI 국장 임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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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미국에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데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다. 코미 국장은 20일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 사이 내통설과 관련해 "그게 어디로 향하든지 FBI는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데 성역 없는 수사를 예고한 것이다.

코미 국장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결정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선거를 11일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 게이트 재수사를 발표해 결과적으로 트럼프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로 인해 민주당으로부터는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그런 그가 180도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정부로부터 도청당했다"고 주장하자 "그 말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제는 트럼프 정부의 정통성을 뿌리째 흔드는 수사도 공언하고 나섰다.

코미 국장이 이런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것은 FBI가 그만큼 독립성을 엄격하게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FBI는 우리와 비교하면 검찰과 국정원 국내 파트를 합친 것과 비슷할 정도로 그 권한이 막강한데 여기에 FBI 국장은 10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는다. 코미 국장은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2023년 임기가 끝난다. 2021년 1월에 임기가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오랫동안 근무하게 된다. 대통령이라 해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도 법 집행 독립을 위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임기가 고작 2년이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기가 6년인 것과 비교하면 독립성을 유지하기에 지나치게 짧다. 그나마 검찰총장 임기제는 1988년 시행됐지만 그 후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은 7명에 불과하고 12명은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에 사퇴했다. 경찰청장도 2003년부터 임기제를 시행했지만 그 후 임기를 채운 경찰청장은 이택순, 강신명 등 달랑 2명뿐이다.

검찰 개혁을 위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그중에는 검찰총장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은 수사권 독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최경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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