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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검찰,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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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연희 강남구청장


'문재인 지지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등 게시

문 전 대표측도 전날 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방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 대선캠프인 '더문캠'도 전날 신 전 구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낸 상태다.

신 구청장 측은 이같은 글과 동영상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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