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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책자에 '급행료' 끼워 민원처리 청탁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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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노컷뉴스

휴게소 업주가 책갈피에 끼워 보낸 급행료.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폐선부지 사용과 관련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청탁하며 책갈피에 수표를 넣어 담당 직원에게 우편으로 보낸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3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부산 모 휴게소 업주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중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영남본부 담당 직원에게 빠른 행정처리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이 든 책자를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책 속에 수표와 함께 '사용 후 폐선부지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공증 각서를 함께 넣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담당 직원에게 '옛날에는 급행료가 있어 참 좋았는데,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뭐라 말씀도 못드리고 저의 방식대로 시급성을 해결하면 안되는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 명의의 우편물을 받은 공단 직원은 책 속에서 수표가 나오자 곧장 부정금품 접수신고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가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휴게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감속차로를 확보하려고 공단에 폐선부지 사용허가를 냈다가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김씨는 이후 폐선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면 허가 변경 신청을 하뒤 직원에게 빠른 민원처리를 부탁하는 이른바 '급행료'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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