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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 ‘신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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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

아시아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21일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삼성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 등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증거를 검토하고 법리판단을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23일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록과 조서를 분석하고 있다”며 “기록과 증거 검토도 다 안 됐는데 법리 검토를 할 수 없고, (신병처리 결정)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를 처음 수사했던 특수본 1기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반응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특수본 1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지난번에 준비한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가지 혐의 중 롯데·SK 등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며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서도 지난해부터 두 재단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이 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법리 판단을 한 뒤 신병처리 여부 등 결과를 종합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이날 김 총장은 출근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여부와 시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들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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