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경기 안산시 등 교회와 오락실, 공원 등에서 예배 중인 사람이나 오락에 열중한 사람 등 가방을 훔쳐 735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교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새벽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신의 소지품에 신경을 덜 쓴다는 점을 노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jylee2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