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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경기북부경찰청 고가 안마의자 도입에 직원 갹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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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한 간부가 사무실에 안마의자를 들여놓자며 직원들에게 사실상 갹출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백만원짜리 안마의자를 직원들의 돈을 모아 대여하려고 했던 이 부서는 말썽이 되자 ‘없었던 일’로 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모 부서 ㄱ과장은 국내 유명 안마의자 브랜드인 ㄴ사의 고가 안마의자를 사무실에 들여놓기로 하고 이를 추진했다. 직원들이 숙직 근무를 서거나 휴식할 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다.

이 부서는 부서 차원에서 ㄴ사의 여러 제품 중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 약 500만원에 달하는 안마의자를 도입하려고 했다. 월 약 13만원씩 39개월을 납부하는 조건이다. 직원이 20여명인 이 부서에서 안마의자를 들여놓으려면 1인당 월 5000원씩 부담해야 한다. 도입에 앞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까지 실시했다.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직원들은 “과장이 추진하는 일에 감히 누가 반대 의견을 내겠냐”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1인당 부담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겠느냐”며 “누구를 위해서 추진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은 “경찰관 특별 할인 혜택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혜택 체감은 잘 안된다”면서 “부산청에서 어떻게 안마의자 회사와 제휴를 맺은 건지도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ㄱ과장은 “숙직 등을 할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직원들이 원해서 추진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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