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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에이즈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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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중단 등 가이드라인 제시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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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말기암 환자는 물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환자에게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비롯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은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 기준을 마련했다. 말기환자는 말기암을 비롯해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만성간경화 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점 증상이 나빠져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에게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진단받은 경우로 정해졌다.

연명의료 중단결정의 판단 기준도 세워졌다. 연명의료 중단이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단순 생명연장인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크게 나빠져 사망이 임박한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지침(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와 호스피스전문기관,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과 관련한 구성·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입원형 호스피스기관의 경우 의사수 기준이 연평균 1일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에서 20병상당 전문의 1인 이상으로 달라진다.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 관련 기록과 신청서의 법정서식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전자문서로도 서식을 작성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환자 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볼 수 있게 했다.

조현미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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