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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유라 특혜’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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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출결·성적 특혜를 준 혐의로 서울 청담고등학교 교사 3명이 해임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청담고 재학시절 정씨에게 특혜를 준 교사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3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징계위 심의에서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교사들은 정씨 재학 당시 청담고 체육교사 2명과 고교 2학년 담임교사다.

체육교사들은 정씨가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고 수행평가에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체육교과 수행평가 만점을 주거나 공문을 제출하러 학교에 나온 정씨를 따로 불러 비공개 평가를 하고 실기점수 만점을 준 혐의를 받았다.

고교 2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부에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자신의 담당 과목인 국어 수행평가에서 수업에 출석하지도 않은 정씨에게 태도점수 만점을 부여했다.

이 밖에 정씨의 고교 1학년 담임교사는 징계시효 만료로 이번 사안 징계 대상은 아니었지만 다른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관련 비리에 연루돼 결국 이번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징계위 심의 결과는 교육감 결재를 거쳐 확정되며 당사자들은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앞서 교육청은 현재 퇴직해 민간인 신분인 전 교장과 사망한 교감을 빼고, 고교 3학년 담임교사와 또 다른 전 교장·교감에 대해선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씨가 청담고 진학 전 다녔던 선화예술학교 1~3학년 담임교사 역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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