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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법원 "삼성전자 안전보건진단 결과 일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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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결과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영업상 기밀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시민운동가 등이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노동청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전보건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도 포함된 만큼 전체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운동가 등 6명은 지난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생산 공정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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