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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세한엔에스브이, 감사의견거절…상장폐지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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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세한엔에스브이(095300)는 22일 외부감사인(위드회계법인)으로부터 2016년 재무제표 감사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지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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