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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울진 앞바다서 혼획된 밍크고래, 1700만원에 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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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설명) 22일 새벽 3시50분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북동방 1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길이 360cm, 둘레 157cm)가 혼획 됐다/사진제공=포항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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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윤용)는 22일 새벽 3시 50분쯤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북동방 1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길이 360cm, 둘레 157cm)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정치망 어선 G호(23톤, 후포선적) 선장 김 모 씨는 정치망 그물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감겨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후포해양경비안전센터에 신고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해양경찰관 입회하에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후포수협 사동 위판장에서 천칠백만원에 위판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겨울동안 동중국해로 내려왔던 고래 떼가 지금부터 5월까지 북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동해안에 고래들이 관찰 된다고 밝혔다.

포항(경북)=신계호 기자 phf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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