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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청년실업률 9.8% ‘위험수위’.. 中企·창업으로 방향 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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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대책 보완 나선 정부.. 배경과 실효성은
해마다 대책 쏟아내도 악화.. 취업.생계 지원 등에 급급
신불자 막기 위한 대책 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中企 일자리 창출에 주력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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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목마른 전역예정 장병들

국방부가 22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2017 전역예정 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은 장병들이 관심기업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박람회에는 포스코, 롯데, 한화, GS리테일 등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200여개 기업이 참가해 1500여명을 뽑을 예정이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은 지난 2년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보완책이다. 그동안 제시한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망도 좋지 않다. 소비 등 내수 둔화, 주요 산업.기업 구조조정으로 좋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번 대책 역시 근본적인 청년고용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기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지원 혜택을 소폭 늘렸다. 공공부문 고용 확충도 제시했지만 이미 지난해 나온 정책의 연장선이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청년층의 심각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실효성은 따져볼 문제"라며 "예컨대 창업의 경우는 고용확대 효과는 크지 않고, 고졸 취업준비생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창업보다는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더 필요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청년 고용률은 역행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해마다 청년고용대책을 내놓았다. 2015년 7월에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지난해 4월에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2월 전체 고용률은 59.1%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지만 20대 고용률은 0.5%포인트 하락한 56.5%를 기록했다.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감소 중이다. 청년실업률도 지난 2월 12.3%로 전월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 중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면서 일할 의지를 잃고 구직시장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만1600명 늘어난 36만2000명을 기록해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일자리가 부족하자 지난해 청년 체불임금(1216억원)과 신고자수(6만7000명)가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을 정도로 청년들은 열악한 고용 여건에 직면해 있다.

■고용환경 개선의지 담아

정부의 이번 청년고용대책에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담지는 못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경기활성화로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생겨야 하지만 정부 역시 이런 한계를 이번 대책에는 취업지원, 생계지원 등에 방점을 찍었다. 취약청년층을 대상으로 사회맞춤형학과, 청년취업아카데미, 해외취업 지원에 나선다. 또 고졸이하 저소득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해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을 지원키도 한다.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제도인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상습 임금체불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를 확대 추진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일자리 미스매칭 개선

정부는 그나마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근무와 창업을 유도키로 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이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참여 요건을 현행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에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월급여 총액이 150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한 청년들에게는 정책서민 자금 우대금리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창업휴학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대학생들의 창업도전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창업휴학제와 관련, 창업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창업휴학을 못하도록 하는 창업휴학 요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 공공입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우대 요건도 창업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한다. 청년창업펀드도 올해 1169억원 추가 조성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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