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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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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 열번째 청년고용대책 발표

창업자들 군입대 연기 기준 완화

고금리대출은 금리 10% 아래로

졸업유예자 등록금 축소 6월 확정

“대선 앞둬 굵직한 대책 못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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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집권 이래 열번째 청년 일자리 관련 대책을 내놨다. 청년고용률이 넉달째 하락하는데다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마저 늘어나는 데 따른 응급처방이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보완대책’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책의 힘이 달리는 터라 실효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청년 관련 고용제도의 빈틈을 좀더 메우는 데 무게를 뒀다. 먼저 청년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다. 현재는 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기업 대표에 한해 2년 입대 연기를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되거나 창업 관련 특허 보유, 창업경진대회 본상 수상,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대표도 입대를 미룰 수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을 줄이기 위해 이자율 상한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나이와 상관없이 50만원 이상을 석달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분류가 된다. 앞으로는 금융권의 ‘프리워크아웃’ 과정을 통해 약정 이자율을 절반으로 줄이되, 줄인 이자율의 상한을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청년이 30% 고금리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돈을 제때 못 갚아 프리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이자율이 10%로 낮아진다는 얘기다. 연소득이 4천만원을 밑도는 청년에게 지원되는 대출인 ‘햇살론’ 한도도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4년에서 6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준다.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이며 취업을 하지 못한 만 34살 이하 저소득 청년층엔 생계비를 지원한다. 1인 가구이거나 가구 내 가장이어야 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준다. 지역 고용센터 등의 추천을 통해 모두 5000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취업을 위해 대학 졸업을 미루고 있는 대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상당수 대학은 졸업을 미룬 학생에게도 일정한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런 부담을 줄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르면 오는 6월께 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대체로 기존 대책을 조금씩 보완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대선이 두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굵직한 정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 쪽은 “청년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중요하다. 특히 경기 회복과 신산업·유망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고용은 질과 양 모든 면에서 악화하고 있다.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넉달째 하락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라 청년 실업률도 8~12%의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장기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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