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0월, 수원 팔달구의 유흥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18명의 카드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선불 계산을 해야 한다며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다음, 손님에게 폭탄주를 권해 정신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 내가 만드는 뉴스! YTN제보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