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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폭탄주 먹인 뒤 인출...유흥업소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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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방법원은 만취해 정신을 잃은 손님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유흥업소 업주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0월, 수원 팔달구의 유흥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18명의 카드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선불 계산을 해야 한다며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다음, 손님에게 폭탄주를 권해 정신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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