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여대생 최 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여성이 폭넓은 지원 기회를 가지도록 군 장학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군 장학생은 장교나 부사관 임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고 복무 기간을 늘리는 제도로,
현재는 사이버나 의무를 비롯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 장학생 제도로 선발된 장교는 대부분 전투병과에 속해 여성의 복무가 제한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 2013년 이후 장교로 임관한 여성 3명 가운데 1명은 전투병과로 배치됐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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