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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울릉주민들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사업, 화물선·바지선으로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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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경북 울릉도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포항~울릉 간 노선에 운항 중인 썬플라워호가 22일 울릉군 도동항에 정박, 택배등을 선적한 화물차가 하선하고 있다. /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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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아시아투데이 조준호 기자 = “법 있으면 뭐하노. 혜택보기도 힘든데… 울릉도는 화물선까지 차량 할인을 적용해주야지.”

도서민 정주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시행 중인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사업’이 울릉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울릉주민들은 화물선 등 기타 선박까지 사업의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울릉군에 따르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은 2014년 7월부터 섬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량 선적 시에도 운임 2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서민 본인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 화물 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로 부정수급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에 주민등록 및 차량등록을 필하고 30일이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경북 유일한 도서 지자체인 울릉군 주민의 대부분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이 서해나 남해에 운항 중인 ‘차량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여객선 구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울릉주민은 여객선에 차량과 같이 승선해 섬과 육지를 왕래하기 힘들다.

울릉도 주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울릉~포항 항로에는 썬플라워호가 운항 중이다. 이 선박에 가능한 차량선적은 겨울철과 기상이 안 좋을 시는 4~5대에 불과하다. 기상이 좋을 시에도 최대 7~8대만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여객선으로 차량과 같이 육지에 왕복하는 주민들은 드물다.

또 주민 차량이동이 많은 겨울철은 차량 선적이 가능한 여객선이 모두 휴항해 화물선 및 바지선으로 등으로 차량을 이동할 경우 이 사업과는 무관한 이동이 돼 할인은 기대도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 올해 2월까지 23대, 지난해는 173대만 할인이 적용됐고, 이중 여객선으로 ‘왕복’ 이용한 차량은 100여대도 안 된다.

울릉주민들은 이런 유명무실한 법 조항의 맹점을 처음부터 제기해왔지만 군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응이 없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울릉도 등 전국의 섬 지역 기초의원들이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준공영제) 도입 등 ‘도서민 차량운임 확대 지원’을 요청했다. 이때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차량운임 지원 비율이 현행 20%가 미약해 50%로 확대시킬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울릉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현행 20%에서도 혜택을 보기 힘든데 50% 확대해도 소용없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경북 유일한 도서지자체인 울릉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릉주민 A씨(54·울릉읍)는 “차량과 주민이 같이 이동할 수 없는 울릉도 현실에서 지원법은 허울 뿐”이라며 “차량 이동이 많은 화물선 등으로 확대해, 여객선 이용 시에도 날짜와 상관없이 주민차량에 대해 지원해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주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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