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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박근혜 소환’ 수사정점 찍은 검찰, 3가지 과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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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SK, 지난 18일 최태원 소환조사…뇌물공여 적용 관심

롯데, 신동빈 회장 조만간 소환…영장…기소 여부 결정

우병우 전 수석 직무유기 등 혐의 제대로 수사할지 주목



한겨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14시간 가량의 검찰 소환조사와 7시간이 넘는 조서 검토를 마치고 새벽 6시 5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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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끝낸 검찰은 에스케이(SK)·롯데 등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기여한 대기업의 뇌물 혐의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검찰이 에스케이와 롯데 등 나머지 기업들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지난 18일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13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19일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뒤 면세점 재선정을 대가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3월 박 전 대통령이 재벌총수 면담 직후 에스케이와 롯데에 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각각 80억과 70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소환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일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계없이 기업수사는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 수사의 무게중심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국정농단 직무유기, 공무원 인사 부당개입, 개인 비리 등 다양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특검의 수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기록은 검찰로 넘어왔다. 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특검에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검찰에 수사를 넘기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부담감이 큰 수사로 꼽힌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난 만큼 조만간 최순실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씨를 기소하면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같은 사안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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