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경기 남양주시와 하남시 등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20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년 동안 주·정차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은 차에 충돌한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1억여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 사고를 낸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처벌 항목에 해당해 경찰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옷을 사거나 밥을 사 먹기 위해 보험금을 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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