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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북한 돈줄 완전차단"…美의회 초강력 대북제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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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법 1년만에 추가 입법, 대북 제재 과거 이란 제재와 유사한 형태로 진화 중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미국 의회가 북한의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는 초강력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 대북제재법이 통과된지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추가 법안을 내놨다.

노컷뉴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공화당/캘리포니아)(사진=에드 로이스 홈페이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Korean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 Act, H.R.1644)”

미 하원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현지시간으로 21일 발의한 법안이다. 에드 로이스는 앞서 대북제재법안을 입법해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추가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법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는게 목표다. 앞서 지난해 미 의회 대북제재법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제재 대상과 행위를 새롭게 추가했다.

북한의 노동력 송출, 북한 식품과 농어업권, 직물, 북한의 교통과 광산, 에너지, 금융서비스에다 온라인 상업행위까지 북한의 경화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광범한 분야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북한에 대한 원유판매나 전화, 통신 서비스 제공도 금지했다.

판매가 금지된 원유 가운데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됐지만, 이밖의 모든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나 이전을 금지해 북한의 경제와 군사동력을 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자동으로 미국법에서도 강제되도록 하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제3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따라 대북 방산물자를 제공하는 국가뿐 아니라 거래하는 정부에도 대외원조를 금지하고, 안보리 한도를 초과하는 대북 석탄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자산동결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의 기업과 개인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 화물에 대한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 유엔 안보리 결의 미준수 국가 선박도 미국 항행 수역의 진입과 활동을 금지하도록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더불어 법안은 신포해운과 금강그룹, 조선중앙은행 등 6개 북한 관련 기업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미 행정부가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로 미국 50개 주와 아시아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며 "새 법안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엄중히 단속하는 추가 권한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번 법안이 대북 제재법이 통과된지 불과 1년 만에 나와 미 의회가 단호한 북핵 대응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분야별 포괄적 제재, 제3국에 대한 제재 명시 등 대북 제재가 과거 이란을 경제적 궁핍으로 내몰았던 초강력 제재조치와 유사한 형태로 진화 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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