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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고졸 창업 청년, 군 입대 연장 기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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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 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 발표

졸업유예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열정페이’ 신고 시스템 구축

월 임금 150만원 이상 기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한 청년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또 취업난에 졸업을 미루고 대학에서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목돈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2015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비롯해 그간 여러 청년 고용 관련 대책을 내놨으나 청년 취업난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마련한 추가 대책이다.

우선 군입대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줄이기 위해 고절 군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창업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입대가 연기됐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의 자금을 유치한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 학교 등록 후 취업 준비로 휴학을 할 때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상당수 대학은 졸업을 미룬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 듣도록 한 뒤 많게는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겐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대학생이 서민대출인 햇살론 같은 생계자금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들이 불법적인 노동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엔 별도의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은 300만원, 정부는 600만원을 얹어주는 제도다. 이번에 달라지는 것은 이 제도에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기본급이 최저임금 110% 이상인 기업에서 연장 근로수당을 뺀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바꿨다. 기재부 쪽은 “임금총액에 견줘 기본급 비중이 낮은 기업의 임금구조를 고려해 기업의 참여요건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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