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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디지털 전환 ’부당영업‘ 케이블 TV…무더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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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디지털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아날로그 가입자들을 상대로 ‘부당 영업’을 해 온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정부로부터 무더기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아날로그 가입자들의 입은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제재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VSB 전환과 관련한 부당영업행위의 근절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주요 MSO(케이블 TV 사업자)들을 포함한 케이블 업계 전체에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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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의 홈페이지 8VSB 상품 소개 화면 [사진제공=CJ헬로비전]


경고는 시정명령의 이전 단계에 해당한다.

미래부는 아날로그 가입자들이 제기한 민원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8VSB상품은 채널 수와 요금은 아날로그 상품과 동일하고 화질은 개선된 서비스로 비용 부담으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노령층을 겨냥한 상품이다. 8VSB 상품 가입자 수는 디지털 가입자 수로 계산된다.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디지털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14년 초부터 이 상품을 판매해 왔다.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이 상품을 판매하려면 일정기간(1개월 이상) 아날로그 가입자들의 (전환) 동의를 받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충분한 노력은 ‘2회 이상 방문’, ‘1회 이상 우편 발송’, ‘방송자막(동의를 받는 전 기간)’, ‘안내방송 및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한 서명(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래부에 접수된 아날로그 가입자들의 민원을 보면 사업자들은 전환 조건에 적시된 이러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사업자는 정부를 사칭해 8VSB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요구했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각 사업자들에게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 사례를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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