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정우택,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옥외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홍민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