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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플러스] 카드포인트로 100% 결제… 카드사 낙전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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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포인트만으로 100%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포인트로 100% 결제하는 것을 제한해왔던 카드사들이 하나 둘 제한을 풀기로 한 겁니다. 또 소비자가 미처 다 쓰지 못해 연 1300억∼1400억씩 소멸된 포인트를 카드사가 다 다져가던 관행도 개선됩니다.

달라지는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정책의 주요 쟁점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기사는 21일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이슈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세계일보

-앞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진건가?

“그동안 카드사의 계열사에서만 포인트로 100% 결제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가맹점에서는 일부만 결제할 수 있도록 포인트 결제비율을 제한한 카드사가 많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8개 카드사 중 KB국민·우리·롯데카드만 결제 비율에 제한이 없고, 나머지 5개 카드로는 포인트로 한 번에 10~50%만 결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 2017년 출시되는 신규 카드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 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상품은 카드사와 제휴업체간 계약관계를 감안해 폐지 여부를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하나카드, 이번 달부터는 BC카드가 포인트로 100% 결제할 수 있게 했고, 다음 달부터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도 포인트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현대카드도 곧 새 포인트 제도인 C포인트를 도입해 기존의 M포인트와 함께 결제율 제한 없이 쓸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그동안 카드사들이 포인트로 100% 결제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카드사들은 가맹점과의 계약 때문이라고 하지만, 진짜 속내는 다른데 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카드 포인트로 다 결제할수 있다면 당연히 포인트로 결제하는 소비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쌓아놓은 포인트는 금세 사라질 것이다.

반면 포인트로는 물건 값의 20%만 결제하도록 하면 2000포인트를 쓰고 카드로 다시 8000원을 긁어야하니 소비자들은 번거롭고 불편해서 포인트를 잘 쓰지 않게 된다.

포인트는 카드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데 소비자가 쓰지 않으면 다시 카드사의 주머니로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사용 제한 등으로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쓰지 않으면 카드사 배만 불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카드사들이 갑자기 포인트를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한건가?

“지난해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면서 카드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

매년 1300억∼1400억원에 달하는 포인트가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인트를 좀 더 쉽게 쓰게 하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발상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게 가맹점에서 카드 포인트로 100%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비율 제한을 없애라고 한 것이다.”

-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통상 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포인트는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 된다. 신용카드사는 소멸 6개월 전부터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매달 안내해주고 있지만 지출 내역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지나칠 수도 있다. 롯데카드 등은 포인트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아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1390억원이 넘는 카드 포인트가 자동적으로 소멸됐고, 고객들이 쓰지 않아 잠자고 있는 포인트 잔액은 지난해 말 2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세계일보

-카드 포인트는 카드사에서 다 쌓아주나?

“카드사별로 다르고 포인트를 적립할 때와 결제할 때 각각 다르다.

현대카드의 경우 포인트를 적립할 때는 현대카드가 100% 부담하고, 포인트로 결제할 때는 가맹점과 절반씩 분담한다.

반면 다른 카드사들은 포인트를 적립할 때나 결제할 때 가맹점과 50대 50 등의 일정한 비율로 분담한다.

예를 들어 빵집에서 카드이용자가 10만원어치를 사고 100포인트가 쌓이면 이중 50포인트는 카드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포인트는 빵집에서 부담한다.

그런데 빵집에서 고객에게 50포인트를 쌓아줬는데 고객들은 그 포인트를 빵집에서만 쓰는게 아니라 커피숍, 영화관 등 다른 가맹점에서도 쓰게 된다.

당초 카드사들이 ‘포인트 가맹 특약’을 맺으면서 가맹점들에게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 가게 이름을 노출하는 등의 홍보를 해줄테니, 포인트를 같이 부담하자고 했다. 그러나 카드사 홈페이지 보고 가게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포인트 쌓아준 만큼 고객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보니 가맹점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 보다는 포인트 부담만 커진 것이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포인트 수수료는 매출액 대비로 작게는 0.02%에서 많게는 5%나 된다.

더구나 가맹점들은 고객이 안 쓴 소멸포인트를 돌려받지도 못하고 카드사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였다. 이 금액이 연간 12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카드 포인트가 소멸될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미리 받은 포인트 수수료를 전액 돌려주도록 했다.”

-가맹점에 돌려주고 남은 소멸 포인트는 카드사가 다시 가져가나?

“소멸포인트를 카드사가 다시 가져가는 것은 고객서비스라는 포인트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여신협회가 지난해부터 소멸 포인트를 사회공헌 사업에 기부하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은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기부해서 서민금융, 영세가맹점 지원, 사회복지 등의 사업에 쓰기로 했다. 과거 카드업계가 공동으로 조성해놓은 사회공헌기금 잔액 60억원을 재단 설립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고, 추후 각 회사별 기부금 출연 규모와 방법을 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멸 포인트가 전액 사회공헌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별로 매출규모에 따라 기부금 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소멸 포인트를 기부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여신협회가 다음 주중에 금융위원회에 최종 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사회공헌재단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포인트는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외에 또 어떻게 쓸 수 있나?

“카드 포인트는 가맹점과 온라인 쇼핑몰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다.

세금을 낼 때도 쓸 수 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납부 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 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cardrotax.or.kr)로 접속해 신용카드 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차감된다.

현금으로 환산해 정기예금이나 펀드로 옮기고 현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다. 보험료, 대출이자 납부할 때도 쓸수 있다.

또 카드포인트를 기부하면 현금처럼 연말에 기부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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