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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마친 검찰 대기업에 칼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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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조사서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한 한웅재 부장 먼저 투입

“뇌물죄 적용 시 신동빈·최태원·이재현 구속 피하기 어려워” 관측도

아시아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이 롯데그룹과 SK그룹 등 뇌물 혐의를 받는 대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기업 현안 해결 목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기금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와 SK, CJ 등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삼성의 특혜 지원 의혹을 수사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48·사법연수원 27기)과 두 재단의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을 수사한 한웅재 형사8부장(47·28기)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맡긴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에서도 한 부장검사가 먼저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두 재단과 관련된 의혹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상반기 면세점 특허 입찰에서 탈락된 대기업에 유리하게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마련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지난 주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불러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15년 8월 특별 사면된 이후 SK가 두 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게 사면에 대한 보답이라는 의혹과 면세점 사업권 획득, SK텔레콤의 주파수 경매 특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43억원을 출연한 뒤, 지난해 2월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나서 75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면서 이 같은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CJ도 이재현 회장의 사면 대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1조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통해 두 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금의 성격을 뇌물로 확정할 경우, 앞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뒤를 이어 신 회장과 최 회장, 이 회장 역시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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