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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제주도의회, 입법정책관실 법률전문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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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변호사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일반임기제(지방행정주사)로 채용하기 위해 21일 임용시험 공고를 했다.이번 임용예정인 법률전문가는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 검토, 의원 및 위원회 요청 의정현안에 대한 관련법령과 자치법규 등 법적검토, 의회 소송업무 수행 등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1명, 임용기간은 2년이며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도의회는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에 따라 오는 4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4월중에 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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