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금감원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 엄정 대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임초롱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총 70명이었다.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총 6922개에 달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 신고는 은행에 전화만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바로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지만, 지급정지된 계좌를 계좌명의인이 해제하기는 까다롭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킨 후 지급정지를 신청해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를 대가로 합의금을 요청하는 식이다. 계좌명의인은 잘못이 없어도 지급정지 기간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신고자가 은행을 방문해 지급정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면 지급정지가 바로 해제된다.

100회 이상 지급정지를 신청한 자는 3명이나 있었다. 이들이 지급정지를 신청한 계좌 수는 941개로, 한 명당 평균 310여회 신청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계좌 중 신고자가 정식으로 피해구제 절차에 들어간 계좌는 722개(10.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구속 수사중인 허위신고자는 4명”이라고 밝혔다.

허위 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사기나 공갈 혐의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반복적인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시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허위신고자에 대해선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