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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중소기업계 “국회 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기 현실 외면,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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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합의, 규모별 준비 단계 미흡, 기업 생산량 따른 보완책 필요"

아시아투데이 김진아 기자 = 중소기업계는 21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국회의 합의에 대해 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수용할 수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적 보완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국회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에서 “이번 합의 내용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그동안 논의에서 장시간 근로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해 왔지만 인력부족과 생산량 감소·비용증가 등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과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근로 단축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4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도 면벌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로 준비 단계를 두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별 생산량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주 8시간 특별 연장근로 등 생산량에 따른 단축 근무의 보완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정년연장·출퇴근재해 도입 등 각종 노동현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을 생존 위기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로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분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 감소폭은 4.4%로 대기업에 비해 3.6% 높다. 이로 인해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임금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에 대해 먼저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 규모에 따라 6단계로 세분화시키고 노사합의에 따른 보완방완도 함께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인건비 상승과 장시간 근로 선호의 원인을 꼽히는 초과근로 할증률을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초과근로에 적용되는 50%의 할증률은 대표적인 근로조건 과잉보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연장·휴일 근로가 겹칠 경우 적용되는 가산 수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요구했다. 중복할증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중기중앙회는 “유급 주휴일과 높은 할증률 등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중복할증까지 인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액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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