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송구하다"…朴 전 대통령, 혐의 일부 인정할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지시 인정, 대가성 부인' 가능성…"구속 피하려면 혐의 일부라도 인정해야"]

머니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1일 검찰에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일부나마 인정할지, 전면 부인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진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선 행위는 인정하되 '대가성' 등 범죄 의도는 부인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관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 9분 뒤인 9시24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청사로 들어가기 직전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향해 굳은 표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평소와 같은 올림머리에 남색 코트 차림이었다.

'송구하다'는 표현은 기존의 발언들에 비춰볼 때 혐의를 인정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사과의 뜻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지난 12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지시 인정, 대가성 부인' 가능성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단 한번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한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은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는 게 박 전 대통령이 지금껏 펴온 논리다. 최순실씨의 사익 편취는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연설문 초안을 최씨에게 건넨 것은 인정했지만, 이는 초안인 만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논리를 고수할 공산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은 삼성그룹 뇌물수수 건이다. 삼성그룹이 최씨 측에 승마·동계스포츠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물산의 합병을 도왔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문제를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와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으로선 지시 자체는 인정하되 대가성은 부인하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정상적 국정수행 차원에서 국가경제를 위해 지시했다는 등의 논리가 가능하다.

◇"구속 피하려면 혐의 일부라도 인정해야"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무조건 부인할 수 만은 없을 것"이라며 "범죄의 객관적 성립요건인 행위는 일부 인정하는 대신 주관적 성립요건인 대가성 등의 범죄의사(범의)는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대가성을 인정한다면 뇌물죄가 성립돼 실형이 불가피해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1억원 이상의 뇌물죄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형에 선고되는 집행유예의 범위를 벗어난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가 아닌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도 있다. 형법에 따르면 △직권남용(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강요(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공무상비밀누설(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은 모두 이론상 집행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신민영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구속을 피하고 싶다면 일부 혐의라도 인정하는 것이 낫다"며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 혐의까지 부인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