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내부 스피커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수칙 안내 방송을 했다.
20일 퇴근 시간 이후 청사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야 하고 21일 출근한 뒤 일과 시간에는 청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1500여 명에 달하는 모든 직원은 3개조로 나뉘어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30분 간격으로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해야 한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 내에 마쳐야 한다.
또 청사 인근 경비를 담당할 직원들은 비상근무 교육을 받았다. 21일 오전 10시부터 미리 배정받은 구역에서 사복 경찰관 등과 함께 2시간 단위로 교대 근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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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외부인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서초역방향 출입문은 완전히 폐쇄돼 검찰청 직원과 일반 민원인의 왕래를 막으며 사실상 서울중앙지검 전체를 폐쇄한다.
각 검사실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 외부인을 일절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단, 구치소에 수감된 일부 피의자는 철저한 통제를 받으며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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