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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설] 공무원의 정치참여 아직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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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 나선 야당의 유력 예비주자들이 자신이 집권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공무원·교사에게도 정치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공무원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약속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은 최근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에 맞춰 이런 뜻을 표명했다. 각자 내세우는 내용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총연맹은 심지어 정부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몇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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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도 정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세계적으로 공무원의 정치권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이며, 우리 내부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공무원의 개인 신분에 해당될 뿐이다. 노조 차원의 단결권으로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우리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정권 교체기 때마다 지나친 정치적 줄서기가 문제다.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당 진영에서 공직자들의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있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핵심 정보를 빼돌려 제공하면서까지 학연·지연을 통해 줄서기에 적극 가담하는 분위기다. 교사들이 그동안 전교조를 통해 일부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온 것도 사실이다. 다만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에서만 제한받고 있었을 뿐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공무를 처리하는 신분이다. 개인의 정치·정파적 견해를 떠나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력 정치인들이 선거 득표를 의식해 공무원들의 정치참여 보장 요구에 무분별하게 동조하는 것은 잘못이다. 포퓰리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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