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탁업법 제정 추진
신탁업은 고객의 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위탁받아 고객이 지정한 상품에 넣어 굴려주는 일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때 신탁형, 일임형에 대해 들어보았듯 신탁형은 고객이 지정한 상품을, 일임형은 고객이 상품을 정하지 않고 은행이 알아서 굴려주는 것이지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돈을 맡겨서 굴리는 금전신탁뿐만 아니라 저금리, 고령화, 은퇴, 상속 등에 맞춰서 부동산의 임대나 관리를 위탁하거나 유언을 실행하는 등 다양한 신탁 업무를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금융 상품 차원을 넘어 종합적인 재산관리 서비스로 신탁을 키우겠다는 구상인데요. 은행들은 이참에 불특정 금전신탁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펀드처럼 여러 고객들로부터 돈을 모아 한꺼번에 운용한 뒤 실적을 배당하는 것인데요. 외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엔 은행에서 판매했지만 2004년부터 금지됐습니다. 원금 손실이 날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고객이 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루기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논란 커 불특정 금전신탁은 제외
증권업계는 펀드처럼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투자 상품 운용은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증권업계가 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 은행에 빗장을 열어줬다가 다시 닫았는지 ‘학습효과’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쓴소리도 덧붙입니다. 은행권은 “옛날 얘기”라고 일축합니다.
증권업계의 강한 반발에 금융위는 일단 불특정 금전신탁은 논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산관리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은행권과 증권업계의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탁이 정말로 고객의 종합적인 재산관리로 발전하려면 ‘밥그릇 경쟁’을 떠나 서비스 개발에 대한 업권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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