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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카드사·저축銀 ‘묻지마 고금리’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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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면 보험료 할인 활성화
실직·폐업 원금상환 일시 유예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이 대출자에게 무조건 연 10~20%의 고금리를 매기는 관행이 개선된다.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몸무게가 정상인 사람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활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지속된 저금리로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조달금리가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고금리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대 20%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며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운영 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건강인 할인특약’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비흡연자나 혈압 및 체중이 정상인 사람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최대 14.7%까지 할인해 준다.

그러나 이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남자의 경우 4~5%, 여자는 1~2%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고, 가입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등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무적 어려움에 빠졌을 경우 원금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연체에 따른 금융사의 압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출금을 갚아야 할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노년기에는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노후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상품 개발이 추진되고, 단체실손 가입자는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종 종사자나 장애인도 자유롭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은행 등에 제공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이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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