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박근혜 前대통령 오늘 소환] 김수남 총장-박 前대통령 30년 인연의 끝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장·기소 여부 등 사법처리 주목
서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20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으로 김수남 검찰총장은 임명권자에게 칼을 겨눠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기소 등을 최종 결정하며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수사 결과가 다음 정권의 검찰 개혁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검찰도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앞서 김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김 총장의 30년 인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발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총장의 아버지 김기택(사망)씨의 ‘악연’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80년대 영남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1988년 11월까지 재직했다. 김씨도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영남대 7대 총장으로 재임했다.

그러던 중 1988년 영남대 내 부정 입학과 교비 횡령 문제가 불거지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사학 비리를 수사한 검찰에 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대학 내 비리를 진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런 김씨를 탐탁지 않아 했다. 이후 김씨는 학내에서 ‘유신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점거 농성이 있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총장직을 내려놓았다. 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 나섰을 때 김씨는 경쟁자인 이명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악연은 그러나 2015년 12월 박 전 대통령이 그의 3남인 김수남 대검 차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매듭을 짓는 듯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김 총장은 수원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석기(55·구속 기소)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수사해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의 근거를 마련했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맡아 유출에 가담한 이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에도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증거가 없는 허위 내용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론을 고수했다. 대검찰청 차장으로 있던 김 총장이 발탁된 데는 앞선 두 사건의 처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