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인턴 채용 압박’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특혜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2·사진)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일 최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황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씨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외부위원 참여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다음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황씨의 특혜 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 등 2명을 중진공의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대해서는 채용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면조사 끝에 황씨의 채용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채용 압력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으로부터 황씨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최 의원은 일단락된 지 1년2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