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어선 충돌 전복시키고 도주 외국 상선 항해사 긴급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국내 어선과 충돌해 선원을 실종시키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뺑소니)로 러시아 국적 화물선 이등 항해사 A(43·러시아)씨를 20일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충돌 용의 선박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제공=연합뉴스]



여수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께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쪽 약 55㎞ 해상에서 자신이 운항하던 B호(6천689톤)로 조업 중이던 4.99톤급 어선 C호를 충돌해 전복시킨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호 선장 조모(61)씨는 자력으로 탈출해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구조됐으나, 선원 최모(62)씨는 실종돼 해경이 이틀째 수색 중이다.

여수해경은 사고 당시 여수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인근을 항해하던 외국 상선 2척의 정보를 입수해 종합 분석한 결과 러시아 국적 화물선 B호를 혐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B호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 항해 중 사고 현장으로부터 135㎞ 떨어진 해상에서 여수해경과 제주해경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B호의 운항을 담당한 이등 항해사 A씨를 상대로 충돌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js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