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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염전노예’ 사건 후 업무 늘어 목숨 끊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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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재해, 보상금 지급해야”

법원이 2014년 초 ‘염전노예’ 사건 이후 실종·가출자 등에 대한 업무부담이 늘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관 ㄱ씨는 전북 정읍경찰서에서 2014년 2월 중순부터 실종·가출자에 대한 업무를 혼자 담당했다. 실종·가출인이 장애인이거나 자살의심자, 치매노인인 경우에 ㄱ씨는 늦은 시각에도 출동해야 했다. ㄱ씨는 그해 3월 말 자신의 차량에서 목을 매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ㄱ씨의 아내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ㄱ씨의 자살은 업무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ㄱ씨의 성향 탓”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의 아내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ㄱ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던 염전노예 사건으로 인해 ㄱ씨가 처리해야 할 실종·가출인 관련 업무량 자체가 적지 않았다”며 “ㄱ씨는 퇴근한 이후에도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거나 사건처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등 출퇴근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ㄱ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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