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검찰,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 참고인 조사…롯데 사장급은 처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근혜 뇌물수수 혐의 관련

최태원 SK 회장 13시간 조사

경향신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59·사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57)에 이어 롯데그룹 관계자까지 소환하는 등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를 추가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출석한 장선욱 사장을 상대로 면세점 사업권 추가 선정과 관련한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롯데그룹 사장급 인사가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롯데는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 설치 발표 두 달 전인 지난해 2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단독 면담 이후 K스포츠재단에 75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검찰이 롯데가 지원한 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신 회장 등 롯데 관계자들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은 13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고 19일 오전 3시30분쯤 귀가했다. SK그룹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하고, 지난해 30억원 추가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획득 등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 후 SK와 롯데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